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9조 (징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7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부의 경우 인사팀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부서 담당자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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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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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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