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5조 (공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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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6.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6.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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