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0조 (항소제기 및 항소제기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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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제9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제9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해야 한다.
②항소심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등은 제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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