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5조 (소송사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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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사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접수, 소송 결과 등 보고서 : 별지 제2호의서식2.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 진행 상황의 보고서 : 별지 제5호의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송사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접수, 소송 결과 등 보고서 : 별지 제2호의서식2.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 소송 진행 상황의 보고서 : 별지 제5호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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