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2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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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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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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