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5조 (주요소송행위에 대한 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해당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2. 재판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3. 소송대리인의 선임ㆍ해임4. 청구의 변경, 소 취하 동의5. 가처분ㆍ가압류의 신청, 이송신청, 소송참가 및 탈퇴6.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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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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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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