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7조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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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소제기 및 항소제기사건의 처리제11조 항소포기 및 항소포기사건의 처리제12조 항소장 접수 등의 보고제13조 항소심의 소송수행제14조 항소심 판결 후 처리제15조 상고제기 및 상고제기사건의 처리제16조 상고포기 및 상고포기사건의 처리제17조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처리제18조 상고이유서의 접수처리제19조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ㆍ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응소절차제21조 판결 외의 종결제22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3조 확정사건의 처리 등제24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지휘 요청 등제25조 소송사무보고제26조 소송상황분석보고제27조 소송사무보고 등의 해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소송총괄관제5조 주요소송행위에 대한 지휘제6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인의 선임 등제7조 소장 등의 접수ㆍ처리제8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9조 법원의 판결 후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