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0조 (응소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부본 등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때 소송수행자지정서(대리인 선임시 소송위임장 포함) 및 답변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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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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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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