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5조 (상고제기 및 상고제기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제15조제3항의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해야한다.
②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소송수행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본 1통과 상대방 수에 6을 더한 부수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상고심 소송수행자 지정 및 변경 등은 제6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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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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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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