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1조 (항소포기 및 항소포기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제9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포기서, 요약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불변기일 도래 7일 전에 항소포기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되면 소송수행자는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의 일반사건내역서, 사건진행내역서 및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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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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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