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1조 (항소포기 및 항소포기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제9조제3항의 검토결과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포기서, 요약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불변기일 도래 7일 전에 항소포기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되면 소송수행자는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의 일반사건내역서, 사건진행내역서 및 판결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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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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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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