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7조 (소송사무보고 등의 해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소송사무보고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②소송수행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변경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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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3조 · 확정사건의 처리 등제24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지휘 요청 등제25조 · 소송사무보고제26조 · 소송상황분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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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