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6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소송법 제5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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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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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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