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8조 (상고이유서의 접수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서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