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조 (소장 등의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이 접수되면 국가송무시스템에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소장접수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에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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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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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