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3조 (항소심의 소송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에 대해서도 제8조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 소송수행자는 원심에 대한 불복 및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 주장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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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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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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