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11조 (지식의 수정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의 수정 및 삭제는 등록자가 한다. 다만, 관리상 불가피할 경우 지식관리운영자가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다.
②일정기간이 지나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자료, 지식 등은 지식관리운영자가 폐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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