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8조 (지식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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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식관리관(CKO)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지식관리운영자로 한다. 다만 장관정책보좌관이 1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이 된다.1. 정책기획관2. 장관정책보좌관3. 인사과장4. 운영지원과장5. 기획재정담당관6. 혁신정책담당관7. 정보화담당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식관리관(CKO)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지식관리운영자로 한다. 다만 장관정책보좌관이 1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이 된다.1. 정책기획관2. 장관정책보좌관3. 인사과장4. 운영지원과장5. 기획재정담당관6. 혁신정책담당관7. 정보화담당관
②지식관리운영위원회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지식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1. 지식 및 KMS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방침2. 지식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지식의 평가 및 포상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지식관리 및 KMS 운영ㆍ관리를 위해 상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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