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8조 (지식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식관리관(CKO)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지식관리운영자로 한다. 다만 장관정책보좌관이 1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이 된다.1. 정책기획관2. 장관정책보좌관3. 인사과장4. 운영지원과장5. 기획재정담당관6. 혁신정책담당관7. 정보화담당관
②지식관리운영위원회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지식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1. 지식 및 KMS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방침2. 지식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지식의 평가 및 포상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지식관리 및 KMS 운영ㆍ관리를 위해 상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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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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