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8조 (지식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식관리관(CKO)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지식관리운영자로 한다. 다만 장관정책보좌관이 1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이 된다.1. 정책기획관2. 장관정책보좌관3. 인사과장4. 운영지원과장5. 기획재정담당관6. 혁신정책담당관7. 정보화담당관
지식관리운영위원회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지식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1. 지식 및 KMS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방침2. 지식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3. 지식의 평가 및 포상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지식관리 및 KMS 운영ㆍ관리를 위해 상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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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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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