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17조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식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범위 및 포상금은 지식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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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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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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