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10조 (지식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MS에 등록된 지식은 제한 없이 공개하여 재정경제부 전 직원이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지식관리운영자의 승인을 얻어 외부인도 지식 및 KMS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지식의 성격에 따라 공유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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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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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