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3조 (관리대상 지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대상 지식은 직원 및 학습동아리가 업무수행 과정이나 각종 학습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다음의 지식을 말한다.
①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과 관련 참고자료
②업무수행 사례, 업무수행 노하우(know-how)
③정부업무 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하여 생성된 문서, 자료
④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제안
⑤각종 강의자료 등 개인의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학습 자료
⑥Cop에서 학습활동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
⑦경제관련 연구소, 국제기구 등에서 생성된 외부지식
⑧기타 연구용역보고서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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