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7조 (지식관리운영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KMS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 지식의 축적, 공유, 활용 관리3. 지식관리시스템 관리4. 지식의 평가5. 온라인ㆍ오프라인 학습활동과 KMS와의 연계 지원6. 기타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지식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은 지식의 선별ㆍ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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