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7조 (지식관리운영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KMS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 지식의 축적, 공유, 활용 관리3. 지식관리시스템 관리4. 지식의 평가5. 온라인ㆍ오프라인 학습활동과 KMS와의 연계 지원6. 기타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KMS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 지식의 축적, 공유, 활용 관리3. 지식관리시스템 관리4. 지식의 평가5. 온라인ㆍ오프라인 학습활동과 KMS와의 연계 지원6. 기타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지식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은 지식의 선별ㆍ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