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18조 (성과관리 및 인사관리와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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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평가대상제14조 · 지식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제15조 · 지식 활동 우수자 선정제16조 · 평가 주기제17조 · 포상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성과관리 및 인사관리와 연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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