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18조 (성과관리 및 인사관리와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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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평가대상제14조 · 지식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제15조 · 지식 활동 우수자 선정제16조 · 평가 주기제17조 ·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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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