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18조 (성과관리 및 인사관리와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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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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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식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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