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이라 함은 업무수행 과정, 학습활동 등에서 수집되거나 창출된 결과물, 노하우, 경험사례 등 가치 있는 명시적 ㆍ암묵적인 모든 정보자원을 말한다.
②지식관리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지식의 획득에서 축적, 공유, 활용, 재창출에 이르는 지식 생명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③"학습동아리(CoP :Community of Practice)"라 함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학습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직원들의 모임을 말한다.
④지식관리관(CKO : Chief Knowledge Officer)이라 함은 조직의 지식관리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⑤"지식마일리지"라 함은 지식관리시스템(KMS)에 등록된 지식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부여되는 객관적인 평가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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