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9조 (지식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은 KMS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등록대상 지식은 제3조의 관리대상 지식으로 한다.
③등록대상 지식은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식관리운영자가 생산자를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④지식관리운영자는 지식등록을 독려하기 위하여 간부회의에서 부서별 등록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