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16조 (평가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 지식의 평가는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 지식의 평가는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