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16조 (평가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 지식의 평가는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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