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5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지식관리관(CKO)으로서 지식행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지식행정업무 보좌와 KMS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책기획관은 지식관리보좌관으로, 혁신정책담당관은 지식관리운영자로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KMS 운영상의 주요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식관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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