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4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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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관리시스템을 공유하며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지식관리가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인식하고, 지식의 창출ㆍ축적ㆍ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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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관리시스템을 공유하며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지식관리가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인식하고, 지식의 창출ㆍ축적ㆍ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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