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4조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관리시스템을 공유하며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지식관리가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인식하고, 지식의 창출ㆍ축적ㆍ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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