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식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14조 (지식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업무수행 과정이나,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의 효율적 관리, 공유, 활용, 평가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마일리지란 KMS에 등록된 지식 중 학습동아리 지식을 제외한 여타 지식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점수로써 세부적인 마일리지 부여 방법은 지식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지식마일리지는 직원별, 부서별로 관리되며, 부서마일리지는 소속직원이 인사이동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③지식마일리지는 지식 평가시 평가대상 선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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