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수집정보의 제공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범죄예방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부서는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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