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수집정보의 제공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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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범죄예방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부서는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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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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