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5의2조 (수집정보의 제공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범죄예방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부서는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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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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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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