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포상금 배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12신고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나눠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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