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원의 계급1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하며, 위원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경찰관서의 다른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⑤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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