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원의 계급1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하며, 위원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경찰관서의 다른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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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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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