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112신고 공로자"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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