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112신고 공로자"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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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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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