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포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포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액을 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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