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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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100만원 이하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50만원 이하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만원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100만원 이하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50만원 이하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만원 이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피해의 예방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정도가 큰 경우의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다.1. 범죄 피해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의 기여도2. 범죄 등 피해의 규모3. 112신고 등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의 난이도4.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5. 그 밖에 112신고 공로와 관련한 모든 사정
④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⑤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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