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포상금 지급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112신고 공로자에게 포상 또는 포상금 지급을 하거나, 포상과 포상금 지급을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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