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12신고 포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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