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3. 112신고 공로자 본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112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예방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7. 112신고 공로자가 포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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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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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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