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당직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평일의 숙직에는 30,000원을 지급하고 주말ㆍ공휴일의 일직ㆍ숙직에는 50,000원을 지급하며 매년 당직수당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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