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 과장은 ‘복무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각 실ㆍ국과 사무실에 보안점검표(별지 제3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방화 및 보안상태를 점검 후 보안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제 제3호의2서식의 보안점검표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각 층별로 2∼3개 실ㆍ국과를 선정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실ㆍ국과에서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보안점검표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 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익일 08:00까지 당직총사령실에 일일보안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및 방화점검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