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재정경제부 및 소속기관(재정경제부 소속 파견 조직 포함)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산하기관 포함) 중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 세칙에 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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