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5조 (소속기관 등에 대한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운용하여야 한다, 단,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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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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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소속기관 등에 대한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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