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비상근무중 당직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규칙 제38조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 책임관과 비상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비상당직 책임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각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ㆍ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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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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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