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②제19조 제1항의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2호 발령시는 전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내지 제4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장관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6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장관의 명에 따라 제19조 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비상근무기간이 계속되어 제19조 제1항의 근무인원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실ㆍ국별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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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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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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