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당직일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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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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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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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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