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근무 면제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 할 수 있다.1. 임용(신규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2. 출장 시에는 출장 전일부터 귀청일 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4. 유학, 파견, 휴직중인 직원5.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는 직원, 55세 이상 고령자로 운영지원과장이 당직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직원6.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중에 있는 직원7. 임부 또는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직원8.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를 양육중인 직원9. 업무특성상 본연의 업무수행과 당직근무를 동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서울근무 또는 현장수행 업무로 당직 근무가 불가한 최소한의 직원[장ㆍ차관 수행직원(내근직원 제외), 민원실 민원전화 전담직원, 대변인실 언론스크랩ㆍ현장수행직원(사진)]
②제1항에 따라 당직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면제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인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일 전일(당직근무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직전 정상근무일)까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근무 변경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
②항의 경우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당직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이 부서 내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여 당직근무일(당직근무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직전 정상근무일) 14시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운영지원과 직원은 제7조제3항의 대체당직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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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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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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