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6조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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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2조 당직일지제13조 순찰 및 보안점검제14조 당직임무 등의 게시제15조 대기차량제16조 당직수당의 지급제17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관한 조치제18조 비상근무의 목적제19조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제21조 비상근무중 당직편성제22조 비상당직근무요령제23조 차량대기제24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5조 소속기관 등에 대한조치제3조 업무관장제4조 당직실 위치 및 구역제5조 당직의 구분제6조 당직편성 및 교대 취침 등제6의2조 재택당직제7조 당직근무 면제 및 변경제8조 당직근무의 신고제9조 당직실의 비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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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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