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편성 및 교대 취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재정경제부 소속 5급이하 공무원 1인 이상으로 편성하되, 2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재택당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비상사태 등 당직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원을 증원하거나, 상위직급으로 보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을 하며 근무할 수 있다. 다만, 1명일 때에는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③숙직은 남자 직원으로 하되, 평일 숙직 순번과 주말ㆍ공휴일 숙직 순번을 별도로 정해 편성하며, 일직은 여자 직원으로 순번을 정해 편성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관의 승인을 받아 당직 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⑤운영지원과장은 명절(설날, 추석) 또는 연휴기간 당직근무자를 보안점검에 지적된 직원을 우선 편성할 수 있다.
⑥숙직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한다.)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당직 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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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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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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