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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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제20조 ·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제21조 · 비상근무중 당직편성제22조 · 비상당직근무요령제23조 · 차량대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소속기관 등에 대한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