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규칙’ 제38조 에 띠른 비상근무의 종류와 근무 인원 및 근무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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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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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