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의2 (재택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재정경제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는 평일(숙직)과 휴일(일ㆍ숙직)로 구분하여 근무자를 편성하고 평일(숙직)의 경우 정상근무 종료(18:00)시간부터 1시간 이상을 당직실에서 대기 근무 후 재택 당직근무로 전환한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대기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재택당직자는 근무시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전화 민원에 대한 응대와 업무 목적 연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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